[비자신청/미국학생비자/종로미국유학원] 미국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SEVIS 세비스에 대해 알아보자
안녕하세요~ 미국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기위해선 비자신청이 당연 필수죠!
오늘은 미국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SEVI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
SEVIS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(학생 및 문화교류자 정보 관리 시스템) 의 약자인데요~ 국토안보부가 SEVP(학생 및 문화교류자 프로그램)가 인증된 학교와 미국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에 입학할 학생들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웹기반 시스템입니다.
따라서 SEVIS fee는 대학교, 어학연수 프로그램등에 참여(출석)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랍니다~
미국유학이나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시게 되면 학교 및 어학원으로부터 I-20이라는 입학허가서를 받게되는데요. 이 I-20의 첫번째 페이지 상단에 11자의 영문1개와 숫자10개가 바로 세비스입니다!
그리고 F-1비자와 F-3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릴께요~
F-1비자는 쉽게 설명드리자면,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구요
F-3비자는 동반가족비자라고하여 말그대로 동반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
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처음에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
F-1또는 F-3를 받고 싶으시다면,
SEVIS fee는 반드시 비자 발급 이전에 지불해야 합니다!
만약 유효한 F-1또는 F-3비자를 가지고 계시지만, 5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(학교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 기간동안 공부를 하지않으면서), 그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SEVIS fee는 반드시 미국 재입국전에 지불해야해요~
그렇다면 세비스의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? 바로 $200입니다~
비자신청비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납부를 해야하는 비용으로서
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대부분 우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그리고 F-1 비자 소유자와 함께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SEVIS fee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^^
한 번 납부한 SEVIS fee는 실수로 납부된 경우가 아니라면, 비자가 거절되거나 비자발급 후 미국에 가지 않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환불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!
만약 F-1 또는 F-3비자를 신청하였고 SEVIS fee를 1년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, 최초 12개월 거절을 받은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라면 SEVIS fee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마지막으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시
SEViS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을 꼭~!! 지참하셔야 해요!
지금까지 미국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SEVIS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저희 주한유학센터에서는 미국학생비자 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 비용 및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상담창이나 카카오톡(paraprep)으로 질문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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